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세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총 2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고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논의가 지연되다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합되며 논의가 진전됐습니다.
이어 지난 3월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됐고, 4월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2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속도’와 ‘책임’이 필요한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제도는 ‘명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시행 과정과 미비점 보완, 시민 삶의 개선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되는데 수원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며 법 시행 과정에서 실질 권한·운영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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