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7일) 정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7천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다른 피해자를 SNS를 통해 비방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뉴스1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정 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2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이번 판결로 석방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7일) 정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7천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다른 피해자를 SNS를 통해 비방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뉴스1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정 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로 2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이번 판결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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