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7일 북한의 개정헌법이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북한 개정헌법 특징과 평가에 대해 보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새 헌법이)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곳을 영토로 한다고 해서 영토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체 없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공세적인 의미보다는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둔 것이라 평가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김정은의 1인 영도 체계를 공고화했다"며 "핵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에 위임해 문서상 핵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 있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북한 개정헌법 특징과 평가에 대해 보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새 헌법이)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곳을 영토로 한다고 해서 영토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체 없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공세적인 의미보다는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둔 것이라 평가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김정은의 1인 영도 체계를 공고화했다"며 "핵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에 위임해 문서상 핵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 있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시스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