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심층취재 추적, 오늘은 내 땅에 남이 버린 쓰레기, 내 돈 들여 치워야 하는 황당한 현실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쓰레기 한봉지도 아니고 무려 만 톤이라면 어떨까요.
배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김경선 / 땅주인]
"친척분이 이 근처에 지나가시다가 멀리서 봤는데 뭔가 저희 밭에 밖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그래서 저희가 수소문을 하게 된 거죠."
3대째 이어온 밭입니다.
버리고 간 양이 34톤입니다.
사람 보든말든 대놓고 버렸답니다.
[목격자]
<(버리는 모습) 보셨을까 해가지고…>
"작업하는 거 봤는데, 대낮에 그렇게 하는데 누가 남에 땅에다가 하는 줄 알겠어. 밤에 뭐 했으면 의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몰래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웠어."
뭘 버렸을까요.
[현장음]
"모든 게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폐타이어 그 다음에 냉장고, 플라스틱…뒤에 철제 같은 것도 있고…"
경찰이 최근 버린 사람 찾았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인근에 체육 관련된 교육 시설입니다. (버린 건) 건축을 위한 기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폐기물이구요."
<일부러 멀리 가서 버린 건가요?>
"사업자(버린 사람) 소유의 토지가 인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지형을 좀 알고 있으시지 않았나. 좀 지리적으로 연고가 좀 있었어요."
여긴 버리고 간 폐기물이 1만 3천 톤입니다.
[땅주인 가족]
"덤프 트럭 제일 큰 대형 25톤 차량이 510대 정도 분량으로 해서…서초구 반포 쪽에서 재건축 현장에서 퍼다 날라오는 거라고…"
뭘 버렸는지 성분조사 했더니, 발암물질까지 튀어나왔습니다.
문제는 버린 사람이 붙잡혀도 버티면, 땅주인이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땅주인 가족]
"이 사람들은 이걸 해 놓고 그냥 징역살이 1년 3개월 4개월 하고서 이걸로 손을 다 털어요."
"이걸 묻은 게 처리를 하려면 13억 8천을 내고 저희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팔아도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을 할 수가 없어요"
[파주시청 관계자]
"폐기물 관리법 48조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행위자(버린 사람)한테 그 폐기물을 언제까지 치우세요 명령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완료 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한테도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뭐 좀 그렇잖아요.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묵인한 것도 아니고 본인 모르게, 날벼락을 맞은 건데…>
"그렇죠. 음. 지금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 토지 소유자가 빠지게 되는 근거는 없거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피해 준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음]
"나라 법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게 범인이 그 놈인 거 알겠어. 근데 걔네들이 못 치워 그러면 땅주인이 치워야 돼. 이게 나라법인 거예요."
심층취재 추적, 배준석입니다.
PD: 장동하
AD: 진원석
심층취재 추적, 오늘은 내 땅에 남이 버린 쓰레기, 내 돈 들여 치워야 하는 황당한 현실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쓰레기 한봉지도 아니고 무려 만 톤이라면 어떨까요.
배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김경선 / 땅주인]
"친척분이 이 근처에 지나가시다가 멀리서 봤는데 뭔가 저희 밭에 밖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그래서 저희가 수소문을 하게 된 거죠."
3대째 이어온 밭입니다.
버리고 간 양이 34톤입니다.
사람 보든말든 대놓고 버렸답니다.
[목격자]
<(버리는 모습) 보셨을까 해가지고…>
"작업하는 거 봤는데, 대낮에 그렇게 하는데 누가 남에 땅에다가 하는 줄 알겠어. 밤에 뭐 했으면 의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몰래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웠어."
뭘 버렸을까요.
[현장음]
"모든 게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폐타이어 그 다음에 냉장고, 플라스틱…뒤에 철제 같은 것도 있고…"
경찰이 최근 버린 사람 찾았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인근에 체육 관련된 교육 시설입니다. (버린 건) 건축을 위한 기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폐기물이구요."
<일부러 멀리 가서 버린 건가요?>
"사업자(버린 사람) 소유의 토지가 인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지형을 좀 알고 있으시지 않았나. 좀 지리적으로 연고가 좀 있었어요."
여긴 버리고 간 폐기물이 1만 3천 톤입니다.
[땅주인 가족]
"덤프 트럭 제일 큰 대형 25톤 차량이 510대 정도 분량으로 해서…서초구 반포 쪽에서 재건축 현장에서 퍼다 날라오는 거라고…"
뭘 버렸는지 성분조사 했더니, 발암물질까지 튀어나왔습니다.
문제는 버린 사람이 붙잡혀도 버티면, 땅주인이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땅주인 가족]
"이 사람들은 이걸 해 놓고 그냥 징역살이 1년 3개월 4개월 하고서 이걸로 손을 다 털어요."
"이걸 묻은 게 처리를 하려면 13억 8천을 내고 저희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팔아도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을 할 수가 없어요"
[파주시청 관계자]
"폐기물 관리법 48조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행위자(버린 사람)한테 그 폐기물을 언제까지 치우세요 명령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완료 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한테도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뭐 좀 그렇잖아요.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묵인한 것도 아니고 본인 모르게, 날벼락을 맞은 건데…>
"그렇죠. 음. 지금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 토지 소유자가 빠지게 되는 근거는 없거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피해 준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음]
"나라 법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게 범인이 그 놈인 거 알겠어. 근데 걔네들이 못 치워 그러면 땅주인이 치워야 돼. 이게 나라법인 거예요."
심층취재 추적, 배준석입니다.
PD: 장동하
AD: 진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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