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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징역 15년…8년 감형 이유는?

2026-05-07 19:49 사회

[앵커]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오늘 2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감형에 어떤 점들이 고려됐는지,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이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주요 혐의들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은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은 건 내란 혐의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상민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게 방치한 혐의도, 특검이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재판부는 감형을 했지만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오늘 선고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전담 재판부의 첫 판결입니다.

선고 직후 한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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