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지휘부 “박상용 징계 멈추라” 성명

2026-05-07 15:39   사회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뉴시스)

'대북송금사건' 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 감찰 부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수원지검 홍승욱 전 검사장과 김영일 전 2차장검사, 김영남 전 형사6부장검사는 오늘(7일)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를 압박해 사법부 판단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범죄대응역량을 약화시키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 흠결이 있다면 검사장에 책임을 물으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과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 2년 넘게 진행된 70여 차례의 재판과 수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 기록이 '조작 기소' 주장의 허구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며 "징계 시도는 향후 '공소 취소'와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