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양도세 중과…토요일도 구청 ‘오픈런’

2026-05-09 18:46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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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서울 시내 구청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일부터 다시 적용되는데,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청 문이 열리자 대기하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막판 접수가 몰린 겁니다.

[백귀선 / 법무사]
"어제 보통 계약을 대부분(했는데). 몰리다 보니까 어제 접수할 수가 없었어요."

[강남구 공인중개사]
"막바지까지 매도가에 대한 조율이 원활치 않았고 임박해가지고 협의가 돼서"

오늘 아침까지도 초급매가 나왔을 정도.

[마포구 공인중개사]
"다주택자 매물 오늘 오전에 하나 계약됐어요. 어젯밤에 집 안 보고 하더라고."

내일부터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8억5천만 원에 샀던 이 아파트 다주택자가 25억 원에 판다면요, 오늘까지는 양도세 5억6천만원 정도만 내면되지만 내일부터는 11억원 가까이 내야합니다.

집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못받는 겁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그 밖에 규제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까지 마쳐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눈치싸움 끝에 못 팔아서 버티기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 B]
"깎아서 안 판다고 그러면 버텨야지. 증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많거든요."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입주 물량이 계속 나오지 않는 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 거래 관망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이락균 김근목
영상편집:김지균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