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2026-05-12 07:54   사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습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