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학부모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초등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학교 방문·홈페이지·전화 등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작게는 자녀의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부터 시작해 수업 세부계획서 제공을 요청했는데 "이 학교는 계획서 없이 수업하느냐"고 항의하거나, 담임교사 변경 안내를 받자 "기존 교사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또 체육교사가 자녀가 다리가 아픔에도 농구를 강제로 시켰다며 교장에게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작 체육교사는 강제로 농구를 시킨 사실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제기한 민원 대다수는 교감에게 넘어갔고, 결국 교감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 안면마비까지 앓아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A씨)의 민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교원인 원고(교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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