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다자녀 가구 아파트 특공 부정청약 일당 검거…“프리미엄 폭등에 내부 다툼 벌이다 신고”

2026-05-12 18:17 사회

 (사진 제공: 서울시)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부정청약을 하고 불법 전매한 일당이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하려고 자녀 3명을 둔 청약통장 소유자와 공모한 청약 브로커 등 일당 5명을 검거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최고 30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당첨되도록 한 뒤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까지 오르자 청약당첨자와 서류상 명의자 사이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다툼이 발생했고, 청약 당첨자가 불법거래 사실을 신고하면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적발 시 최장 10년 동안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민사국은 “부동산 범죄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