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버려진 수입과일 껍질. 사진=뉴스1(제주자치경찰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 씨(50대)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술을 빚을 때는 신고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썼습니다.
술 제조에 사용한 물도 라벨에는 정제수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수돗물을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소비자가 동백꽃이나 유채꽃 등의 맛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양배추를 넣어서 색의 농도를 조정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4년간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술은 375㎖ 기준 26만여 병, 매출액은 8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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