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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징역 2년 확정…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2026-05-12 14:39 사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 출처: 서울중앙지법)

2024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병력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 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선조직인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피고인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뒤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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