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진 출처: 뉴시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증거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송 부장판사는“국민참여재판은 법정에서 현출(제시)되는 증거로 배심원이 판단하는 절차”라며 “배심원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직접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 측이 신청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할 지는 이번 달 26일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다음달 8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배심원들은 직접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방문해 이 전 부지사가 위증한 혐의를 받는 술파티 의혹의 진위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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