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2심은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2심은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