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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2026-05-12 16:34 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그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고자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024년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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