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2026-05-12 13:00 경제
(출처: 뉴스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이 돼 있는 주택 전체에 대해서도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무조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그간 이 규제 때문에 세입자 둔 비거주 1주택자 등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매수자도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됩니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받고, 4개월 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하지만 늦어도 2년 뒤인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