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징역 4년 구형

2026-05-12 17:37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 출처: 뉴시스)

특검이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특검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 원,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이 국가를 뒤흔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강한 불신을 갖게 했다"며 "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최후진술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이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수사 출발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