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하며 취재진 질문에 응답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뉴시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등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12일 대검 대변인실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과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에 때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