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정직’ 청구…술파티는 징계서 제외

2026-05-12 20:21   사회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어제(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려고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대검찰청이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은 오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의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징계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어제 박 검사를 1시간 넘게 출석시킨 가운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박 검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 가운데 검사실에 술과 연어 등 음식이 반입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실 안에서 술이 반입된 사실은 박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고, 검사의 관리 책임 소홀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검이 징계시효가 만료되기 전 징계를 청구하면서 이제 징계 여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인데,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다른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합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