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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협상 결렬’ 선언…총파업 예고
2026-05-13 05:21 경제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가 최종 결렬돼 협상장을 떠다는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뉴스1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에 걸친 담판 회의를 벌였지만 노동조합 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3시까지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성과급 제도화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현행 초과이익성과급 제도와 특별보상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조정안은 (노조의 요구보다) 퇴보한 안건"이라며 "우리의 성과를 외부 요인에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측과의 추가 논의에 대해서도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노위는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이 중단을 요청했다"면서도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 조정 요청 시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이 종료되면서 총파업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실제 파업 시 피해 규모를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사측이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뒀지만 노조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낸 건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는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내일 위법쟁의행위 금지가처분 준비를 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해할 위험이 있을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건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대한항공·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뿐입니다.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