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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덕도 증거인멸 혐의’ 경찰서장 구속영장 기각
2026-05-14 13:19 사회
뉴시스
'가덕도 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당시 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구속을 시도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가덕도TF팀은 옥 전 서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법은 지난달 9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옥 전 서장이 가덕도 테려 현장 증거인멸을 했따는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입니다.
옥 전 서장은 이미 2024년 같은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이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면서 다시 경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옥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반대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 전 서장은 '보기 좋지 않으니 치우라'고 했을 뿐,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정황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달 30일 옥 전 서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