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 즉시 차량 옮겨야…“2차 사고도 책임”

2026-05-16 18:3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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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비를 가리는 사이 2차, 3차 사고가 났다면 이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최근 사고 차량을 신속히 옮기지 않은 운전자에게, 추가 사고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 차선 변경을 하던 한 택시가 냉동탑차와 충돌했는데, 뒤따라오던 차량 2대가 연속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3차 사고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이 다치고 택시 탑승객은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택시 운전자도 약 8억 원의 배상책임을 나눠서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이 정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쇄추돌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고차량을 그대로 둔 채 시비를 가리는 게 2차 사고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김원용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블랙박스나 여타 자료로 다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옮길 수 없다면, 신속한 대피가 우선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밖으로 나와 스마트폰으로 신고해야 2차 사고가 발생해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기 위해 안전삼각대나 경광등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유하영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