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계좌로 간 체불임금…법원 “부정수급 아냐”

2026-05-17 17:45   사회

 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 뉴스1)

근로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체납임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씨 등 근로자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을 대 정부가 대신 내주는 체불임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등 원고는 지난 2019년 마포구 소재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들과 계약한 노무사 B 씨는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원고들 명의의 대지급금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A 씨 등의 계좌로 2천여만 원의 임금을 보냈으나 같은 날 이 돈이 모두 노무사 B 씨의 계좌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5년 뒤, 공단은 A 씨 등이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수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환수와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대지급금을 받은 즉시 B 씨 계좌로 이체돼 입출금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아무런 이득도 얻지 않았다"라며 불복 소송을 냈는데, 최근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자동이체에 동의했거나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