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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외출해 금고 털어…오토바이 짐칸에 돈 숨겨
2026-05-18 11:54 사회
사진출처:경남경찰청
대낮에 지인 가족 집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서 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주택에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 71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DNA 감식과 CCTV를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2일 체포했습니다.
돈은 A씨의 오토바이 짐칸에 숨겨져 있었고 남아 있던 6400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일하다 만난 피해자 가족을 통해 집 안에 다량의 현금이 있는 걸 알게 됐고,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요양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무단으로 외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