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보안·안전 평상시 수준 유지”

2026-05-18 18:5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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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사흘을 앞두고, 법원이 파업 일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파장 살펴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주부터 진짜 선거전 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에 각자 이름을 넣은 박민식, 한동훈 후보, 진짜 단일화 안 하는 건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무작정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매일 최대 3억 원을 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안전시설, 보안작업 등은 평소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공정 전체가 셧다운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노조의 위법 파업을 막아달라며 삼성전자가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줬습니다.

파업 자체를 막지는 않았지만, 쟁의 기간에도 공장의 안전시설과 보안작업은 평상시와 같은 정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력과 가동시간 등도 평소와 같이 유지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방재와 배기·배수, 전력, 관제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은 정상 유지가 안 되면 화재나 폭발 등 대규모 인명피해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 관리를 포함한 설비와 공정 관리 등 보안작업도,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이 발생하지 않게끔 역시 평상시 가동수준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 차질은 자동차, 가전 등 관련 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사후적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의 비중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반도체 생산 라인을 점거하거나 잠그는 행위, 다른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어기면,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하루 최대 3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 등 노조 간부는 하루 최대 3천만 원씩을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