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 중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2026.5.18/뉴스1
삼성전자 노조 측은 오늘(18일) 수원지법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과 관련해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노조 측은 특히 "이번 결정으로 노조가 주장했던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천 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로 유지·운영돼야 하고,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노측 입장은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의 범위는 사측안이 인용됐지만, 인원 기준은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측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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