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별·주민번호도 다른데…동명이인에 “빚 갚아라” 황당 판결

2026-05-18 19:2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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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름이 같다해도, 생일과 성별까지 다른데, 남의 빚을 떠안을 판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법원에서 느닷없이 빚을 갚으라는 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임종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여성 김모 씨.

최근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당했고, 자신이 1심에서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생 월세를 산 적이 없는데 밀린 월세 14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김모 씨 / 충남 천안시]
"한 번도 월세살이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의아해했던 거예요."

판결문 속 피고의 정체는 이름만 김 씨와 같을 뿐 생일은 물론 성별까지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김 씨 주소지로 별도 확인 없이 우편으로 소장 등을 보냈고, 김 씨가 이를 받지도 못했지만, 이미 전달됐다고 간주했습니다.

김 씨는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법원 민원실에 문의했지만,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 / 충남 천안시]
"(민원실 직원이) 금액이 워낙 소액이니 항소했을 때 내는 (소송) 금액보다 그냥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현재 김 씨는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항소장을 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 기존 판결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윤종혁
영상편집 : 이혜진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