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김범석, 허위 자료 입증되면 형사 고발 불가피”

2026-05-27 16:20   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해 서약서 위반 등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해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입증됐을 때 현행법상 고발과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김 의장이 제출했던 '친족 경영 불참' 서약서와 다르게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정액 과징금 규모가 확정이 안 됐는데, 현재는 최대 200억 원일 것"이라며 "200억 원이 될지, 100억 원일지는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