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배우자 부모 봉양까지?…日 ‘사후 이혼’ 3년째 늘었다

2026-05-27 16:51   국제

 지난 2014년 80~90대 노인 3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던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시에 위치한 노인 요양원 사진=뉴시스

일본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이른바 '사후이혼'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현지시각) 남편 사망 뒤 배우자의 친족과 법적 관계를 끊는 ‘인척관계 종료 신고’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척관계 종료 신고는 2017년도 489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도를 바닥으로 다시 늘었고, 2024년도에는 36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에서 ‘사후 이혼’으로 불리는 인척관계 종료 신고는 배우자 사망 뒤 배우자의 부모 등 친족과의 관계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에도 시부모 간병, 경제적 지원, 묘 관리 등을 며느리가 맡아야 한다는 가부장적 관행에 대한 반발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닛케이는 2010년대 중반 최고치였던 사후 이혼 추세가 주춤하다 최근 다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남편 사후 시부모 봉양이나 무덤 관리 등을 담당하던 며느리들이 가부장제에 저항하거나 정신적 의미에서 단절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2010년대는 이 제도(사후이혼)를 처음 접한 이들이 주로 신고에 나섰지만, 최근 증가 추세는 실제로 부모 봉양에 직면한 이들의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