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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하게 입어라”…술 접객에 미성년자 동원
2026-05-27 19:2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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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서 시작돼 한국에서도 유행이라는 이른바 '메이드 카페'
그런데 밤이 되면 사실상 유흥업소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술 접객에 동원되고 있었는데요.
손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들어갈 땐 초인종을 누릅니다.
[현장음]
"들어오세요."
술을 주문한 손님 옆에 이른바 메이드복을 입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앉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문액이 크면 손님 곁에 더 길게 앉아주고, 술을 따라주기도 합니다.
[A 씨 / '메이드 카페' 전 아르바이트생]
"샴페인은 따라주기도 해요. <몇 시간 정도 앉아 있어야 되는?> 특정 메뉴는 30분, 특정 메뉴는 1시간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현장음]
"<메이드는 18살이라던데?>) 열일곱."
일반음식점인 카페에서 직원이 유흥주점처럼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아 접객을 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10대 등 알바생이 참여한 메이드 카페 단체대화방에선, 사장이 "핫하고 숏하게 차려 입어야 한다"며 선정적 복장을 권합니다.
[B 씨 / '메이드 카페' 아르바이트생(10대)]
"메이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하면서 조금 더 부추기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핫하고 숏하게 입어야 된다."
서울의 다른 메이드 카페에선 술을 시킨 손님에게 1시간 가까이 응대를 하게 하거나, 미성년자 알바생에게 노출 의상을 입게 하고, 손님과의 신체 접촉을 권유하는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C 씨 / '메이드 카페' 아르바이트생(10대)]
"미시룩을 좀 제대로 입어라고 하면서. 사장님은 그냥 조금씩 (손님) 머리 쓰다듬어 줘라…"
관할 구청도 불법안 줄 알지만 단속에 한계를 호소합니다.
[○○구청 관계자]
"한 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함정 조사를 한다거나 잠복 수사를 한다거나 그게 안 돼요."
카페 간판 뒤에서일어나는 미성년 직원의 술접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석현 강인재
영상편집: 조성빈
손주영 기자 new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