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2026-05-28 15:06   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오늘(28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