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종업원이 경찰 함정수사에 적발돼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기 군포시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 손님을 가장한 경찰이 거래액과 성행위를 묘사하는 발언을 하자 성매매에 응하는 답을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A씨는 2심에서 함정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 수사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15년 동안 국내에 거주했고, 함정수사 중인 경찰과 통역 없이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