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루 혹은 반나절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 유급휴가를 내년부터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습니다.
연차 시간단위 사용의 시행 시점은 법 공포 1년 후, 휴게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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