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법관,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3호 법안 추진

2026-06-08 10:15   정치

 출처 :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의원은 오늘(8일) SNS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 의원은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책임지는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직"이라며 "지역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법관이 수장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도 그 수장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않는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선관위 내부 출신이 주로 맡는 사무총장이 사실상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과거 사무총장들은 자녀 특혜채용 사건을 일으켰고, 내부에서는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 책임은 흐려지고 권한만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의원은 "선관위와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국민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선관위와 법원이 구조적으로 한몸처럼 밀착돼 있으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합리적 우려가 생기고, 선관위는 더욱 막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법관이 선관위 수장을 맡는 구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선관위에 법원이라는 극강의 뒷배가 있는 셈"이라며 "지금 구조에서는 누구도 선관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의원은 "그래서 저는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이 아닌, 전임 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앞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선관위 개혁법 1호'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는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