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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아르바이트생 고소한 점주, ‘쪼개기’로 임금 체불 적발 [자막뉴스]
2026-06-08 15:3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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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횡령했다며 고소해 논란을 일으켰던 충북 청주의 빽다방 점주가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쪼개기 운영으로 임금 체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33개소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집중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 다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점주는 사업자 등록을 달리 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으로 업장을 쪼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 근로기준법상 줘야 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임금 300여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따라 점주를 형사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