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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짜의사 만들어 허위·과대광고…81억 번 업체 적발
2026-06-10 11:34 경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된 AI 생성 가짜 의사 영상. 사진출처 : 식약처
AI로 만든 가짜 의사 영상을 앞세운 허위·과대광고로 8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식품 유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유통업체와 사업본부 대표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비타민C와 효모식품 등으로 만든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이 '신체나이를 줄여준다'거나 '역노화', '노화 세포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들은 AI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광고에 활용했는데, 영상 속 가짜 의사는 '성형외과 원장'처럼 등장해 제품에 마치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 동안 약 65만 개로 매출액은 81억 원에 달합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나 약사, 대학교수 등이 식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광고 영상을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했다"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행정조사, 수사를 연계한 3중 감시 체계를 통해 소비자 기만 광고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