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협업’ 정보 미리 알고 8억 이득… SBS 직원에 과징금 11억

2026-06-10 17:33   경제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사건 개요(출처: 금융위)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등에게 과징금 10억80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했던 A 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입수해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또 해당 정보를 아버지인 B 씨에게도 전달해 B 씨도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가 취한 부당이득은 약 8억5000만 원에 이릅니다.

증선위는 A 씨에게 부당이득보다 큰 액수인 10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B 씨에게도 B 씨가 취한 부당이득 약 2000만 원의 2배에 가까운 39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혐의자의 불법 이득을 빠르게 환수한다는 취지에서 2024년 1월 과징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도 시행 후 두 번째 적용 사례입니다.

또 형사처분 전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로,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특히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직군의 위반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