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

2026-06-12 07:37   사회,경제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적정임금 논의 등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또 불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주장했지만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반대 15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간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가전 설치·수리 기사 등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관련 논의를 요청했지만, 노사 간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