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에서는 평가 중 AI 스마트 안경을 반입하거나 휴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AI 안경은 실시간 촬영과 텍스트 판독, 무선 음성 송수신이 가능해 부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시험 감독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적시했습니다. 안경 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중 안경 다리를 자주 만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수험생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발될 경우 학업 성적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AI 스마트 안경은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시험 중 휴대했을 시 부정행위 처리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내에서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2명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