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들여다본다…법원, 증거보전 추가 인용

2026-06-12 15:46   사회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3지방선거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와 업체 인계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관련 문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인쇄매수 1900매'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된 수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결정했습니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일체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검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해 별도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 항목은 김 최고위원이 앞서 제기한 1차 증거보전 신청 당시에도 기각됐던 대상으로, 법원은 이번에도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지난 10일 현장검증 당시 발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선관위는 해당 상자를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최고위원은 폐기업체 관련 자료와 CCTV 영상 등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