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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피싱 피해금 세탁…56명 무더기 검거
2026-06-16 14:32 사회
사진=뉴시스
가상자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과 사기 등 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과 불법 환전상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50여 명을 검거해 송치하고 핵심인물 A·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달러 기반 암호화폐인 테더(USDT)를 구입한 뒤 국내외 거래소 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160억 원 이상을 세탁·불법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세탁한 돈 일부를 투자사기 미끼 자금으로 다시 활용하고 A씨 일당은 6억5천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원화로 환전해주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