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징역 25년

2026-06-22 15:0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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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의 구형량 징역 20년 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더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며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TV가 있는데도 아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난 2024년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실무진에게 확인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내란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 출석해 계엄 직후 열린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