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내일부터 금연구역 집중 단속

2026-06-23 11:50   사회

 <사진=뉴시스>

내일(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금연구역, 광고 제한, 경고 그림, 담배 자동판매기 등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시행에 들어간 담배사업법의 두 달간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 단속과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금연 구역 내 흡연 위반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법 시행일 이전 제품을 소명할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한 자동판매기나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50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일반 담배 흡연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는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올 4월부터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