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재판행…“해고 통보 없었다”

2026-06-23 19:08   사회

 지난달 29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정모 씨 (사진=뉴스1)

LG전자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LG전자 협력업체 소속 직원 정모 씨를 살인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마곡 LG전자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내 사무실에서 LG전자 소속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LG전자의 해고 통보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해고 통보가 없었음에도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 중인 피해자 2명의 목, 옆구리 등을 뒤에서 여러차례 찔러 사망의 위험을 발생시킨 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