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겨냥하는 종합특검…오늘 ‘내란 가담’ 혐의 소환

2026-06-24 07:36   사회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합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심 전 총장을 조사합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폭넓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게 당시 특검팀의 수사 결과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계엄 가담 관련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종합특검팀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이날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디올백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2024년 9월부터 검찰총장을 맡은 만큼,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