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원상복구 명령을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았고, 국회 서면질의에는 거짓 답변을 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희정·강승규·조정훈·김선교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양평 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1년가량 방치했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야 원상복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양평군 자료를 근거로 "양평군은 지난해 7월 28일 한 후보자 소유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농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해당 농지에는 허가 없이 정자와 관상수, 잔디가 설치·식재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농지를 사실상 전원주택 부속 정원이나 휴식공간으로 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양평군은 2025년 8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면서 "한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해당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지난 21일 불법 건축물인 정자만 부랴부랴 철거했고, 관상수와 잔디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또 "양평군 공식 자료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과 원상복구 명령 내역이 확인되는데도,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며 서면답변도 문제 삼고 "법치주의와 청렴성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