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중단 한달 만에 오늘 재개

2026-06-25 07:48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한 달간 정지됐던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이 25일 재개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엽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들의 재판은 정지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론을 분리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공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4명에 대한 절차는 처음부터 진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에 대한 양형을 두고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