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진=뉴스1>
대법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은 항상 국민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SNS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의원은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이 글은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단정적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원고는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탈당한 후 상당 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의혹이 증폭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관련 의혹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사후적인 수사 결과일 뿐"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1·2심 모두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당시엔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