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2026-06-26 17:41   사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 2024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오영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어제(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2022년 1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