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유지…적부심 청구에 “이유 없다”

2026-06-28 16:59   사회

 구속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 출처: 뉴스1)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석방 요청을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만희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 총회장은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의 지시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신도가 6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